이 사건은,
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하 ‘정당가입금지조항’이라 합니다),
②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하 ‘보수조항’이라 합니다),
③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하 ‘실비조항’이라 합니다),
④ 정당가입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시위운동을 금지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조항(이하 ‘시위금지조항’이라 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의 시위금지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관한 부분,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항 전단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시위금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거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시위금지조항이 위임을 받았다거나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 관련 표현행위의 경우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고, 위 입법목적이 사회복무요원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합니다. 따라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보수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보수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비용과 직무 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조항은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비교적 단기간 공무에 종사한 후 소집해제되는 것이 예정된 사람임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실비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실비조항은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비용과 직무 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선애의 시위금지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이선애)
시위금지조항은 법률조항이 완결적으로 규정한 요건개념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에게는 고유한 법해석 판단권한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 등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위금지조항은 ‘되풀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적 효력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정당가입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기영)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므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민간영역에 소속되어 소속 기관의 행정업무지원 등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그 지위 및 업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