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름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시킨다고 이런저런 세뇌를 시키는데, 그거 아주 글러먹은 생각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도 마땅히 적용 대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 제3조를 잘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2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2만 명이 넘게 복무하고 있다.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호봉 가장 낮은 월급이 200만 원에서 살짝 부족한 수준인데, 2022년 병장 기본급이 67만 원이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매월 280억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며, 이보다 더 중요한 현역 군인들까지 생각해보자. 이 나라는 사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니 국민개병제니 타령을 하지만, 속내는 거의 아무런 대가 없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재정도 아끼는 엄청난 젖줄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