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 제8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가. 병적에 관하여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군사훈련이 어려운 경우 병역법 제55조 제3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21조에 의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군사훈련을 부과하더라도 3주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현역병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 청원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시설이나 청원휴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병역판정조차 하지 않는 병역법 제8조는 자의적인 성차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현황 – 신체등급별, 청별(19세) 「병무통계」에 따르면 보충역 4급이 11%, 전시근로역인 5급이 2.7%, 병역면제 6급을 판정받은 비율이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병무청이 실질적으로 군복무가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병적에 편입하려 한 결과이며, 사회복무요원의 군복무 가능성을 선언한 제5조의 전단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남성 전체의 누적 97%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마저 병역의무를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후략)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47 |
나. 보수에 관하여
2020헌마203 사건에서 보수조항의 쟁점을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간의 차이로 판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것은 주장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모두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당하는 것이며, 현역병으로서의 자기관련성을 충족할 수 없는 청구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의무가 없는 자”와의 불평등을 확인받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차별취급의 대상을 병역의무자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명백히 선례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라.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고충도 상당합니다.
현장에서 수 년에 걸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충원하여 적절한 임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이나 기관, 복지시설 이용자 등 모두에게 옳은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약식 직무교육 몇 번 이수시키고 2년 가까이 운영을 지원하라는 것은 납득이 불가합니다.
사회복지사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한 ‘사회복지사 등’으로서 동 법령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어떻게든 병역의무자와는 다르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 배치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병무청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에 불과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 – 복무분야별, 청별 「병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2만 명이 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호봉 최소액이 190만원이므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여도 월 2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어느 정도 비례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권리 없이 의무만 짊어지게 만드는 각종 규정은 현저히 자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핑계로 21개월동안 기저의 행복추구권마저 말살하는 작태는 그 재량을 과하게 남용한 것입니다.
정말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중립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면, 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는 병무청에서 발한 지침의 일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세부 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공무원 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라.「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 개인정보 처리자․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제2조)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 하에 가능 |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혹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명백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한 처우 개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를 완전히 봉쇄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엄격한 중립 의무를 부과할 근거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관련 일탈이 불거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군복무는커녕 사회복무조차 감당하지 못할 자원마저 무차별적으로 소집한 병무청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라. 꺼무위키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놓고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병역 의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의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막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법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6호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
위험한 일을 하는 현역병에게는 의식주 제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2011헌마307), 사회복무요원은 또 안전하다고 안 주는(2017헌마374) 결정은 애초에 병역 의무 이행의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이 결정을 현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결점으로 군복무가 어려운 국민에게 “돈이 궁하면 알바를 하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퇴근 후에나 할 수 있는 심야 알바밖에 없고, 그마저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뽑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눈초리를 받으며 밤샘 알바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마. 정리하며
이처럼 병무청은 신체가 불편한 대한민국 남성을 사람이 아닌 그저 총알받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무는 신성한 병역 의무라는 공허한 표어로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의무자를 공정하고 신성하게 대우하여 국가의 존립을 견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병역의무에 따른 차별취급을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전면으로 배치됩니다. 아울러 격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억지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의무와 권리의 안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