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를 모았다가 소집해제 이전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중앙대학교는 계절학기 수강과 학적 상태(휴학 여부)가 상관이 없다. 일반휴학이나 군휴학 도중 수강이 가능하다. 흔치는 않겠으나, 복무를 중단한 기간 안에 계절학기만 낼름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학적은 휴학 상태가 유지된다. 계절학기 수강 도중에 재학으로 바뀌었다가 종강 후 다시 휴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 한 학기를 재학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매뉴얼에서는 “계절학기 수강 자격은 복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학을 판단하는 기준이 학적상태가 “재학”인 것이라면, “휴학”상태에서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수학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나?
지방청과 본청에 교차검증한 결과, 결론적으로 불가하다. 복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복학신고→계절학기 수강이 아니라(협의), 재적 상태로서 언젠가 복학을 한다(광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대면 수강이 아예 불가한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이유에서였다.
어떻게 알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이건 소집해제일 이전에 원격이 아닌 방법으로 학점을 받으면 아몰랑 경고처분과 무지성 연장복무다.
하여간 무한잣대는 알아줘야 한다. 이딴게 나라다!